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2024-02-19 09:07
조세전문가 나서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 전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연부연납 기간 5년 → 15년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연부연납 기간 5년 → 15년 확대"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됐다.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