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 고시…주민재산권 행사 가능

2014-08-04 15:16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부 미개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에 주민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4일 제6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산업부는 8월 5일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82.28㎢ 중 35.7%에 해당하는 미개발지역 29.38㎢(부산권 10.05㎢, 경남권 19.33㎢)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구역은 해제구역은 기존시가지 및 개발계획미수립지인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면적은 부산권 31.54㎢(59.6%), 경남권 21.36㎢(40.4%)등 총 52.90㎢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고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산진해경자유구역청은 기존 건축허가, 농지전용, 토지거래허가 등의 서류 및 장부 6,339건 등을 해당자치단체인 경남 창원시와 부산 강서구로 업무이관을 완료했다.

지정해제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이나 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051-979-5091~4), 개발1과(051-979-5181~3), 개발2과(051-979-5201~6)와 창원시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에서 가능하다.

부산진해경자청 관계자는“이번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존치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집중으로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개발 및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