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유수면 와성지구 본격 개발추진
2014-09-26 14:22
2014년 제3차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매립기본계획 재반영 의결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해양수산부는 23일 제3차 중앙연안관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심의를 의결했다.
와성지구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 와성만의 79만6,000㎡ 부지매립, 3,071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물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 추진중에 있는 지구로, ‘09.3월「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수부에서 매립기본계획을 고시되었고, ‘09. 7월「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산업부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로 승인·고시되었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서 예산확보, 민간투자자 선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사업포기가 있었지만, 구역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14년 1월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 매립면허 기간이 종료되어 ‘14. 3월 매립기본계획이 해제되었었다.
와성지구는 금회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핵심지구인 두동지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 기대 효과로는 기반시설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 등 직접적인 개발비용이 약 1조원에 달하고, 고용창출도 3,000명 이상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접한 웅동지구, 웅천지구, 남산지구 등에도 개발의 효과가 파급되어 지연지구 개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향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사업착공 등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