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도입 등 지상파 규제 대폭 완화
2014-08-04 11:20
3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공정성·재난방송 평가 강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재난방송 시스템도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최성준 방통위원장 체제가 향후 3년 간 추진할 정책의 뼈대가 되는 셈이다.
3기 방통위는 우선 한류의 기반인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방통위가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광고를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 주고 종류·횟수·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 허용 여부는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청권 침해 우려 등을 두루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되 드라마·예능 등 특정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하고 유료방송의 중간광고는 횟수·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방통위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과 신문 등 인쇄매체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지상파의 광고 독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또 방송의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적용할 세부 항목과 배점 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심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심사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특히 새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의 감점 수준을 높이고 이를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때 오보와 선정적 보도로 많은 비판을 받은 재난방송 규제도 새롭게 정비된다.
방송심의 규정상의 감점 수준을 강화하고 방송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재난방송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난보도 비중이 큰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재난방송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이를 종편·보도채널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이용자 보호 규정을 하나로 모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제도도 하나로 통합·정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민원 처리·피해 구제·정책 지원을 전담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원’'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최성준 방통위원장 체제가 향후 3년 간 추진할 정책의 뼈대가 되는 셈이다.
3기 방통위는 우선 한류의 기반인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방통위가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광고를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 주고 종류·횟수·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 허용 여부는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청권 침해 우려 등을 두루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되 드라마·예능 등 특정 프로그램에 우선 적용하고 유료방송의 중간광고는 횟수·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방통위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과 신문 등 인쇄매체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지상파의 광고 독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또 방송의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적용할 세부 항목과 배점 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심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심사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특히 새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의 감점 수준을 높이고 이를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때 오보와 선정적 보도로 많은 비판을 받은 재난방송 규제도 새롭게 정비된다.
방송심의 규정상의 감점 수준을 강화하고 방송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재난방송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난보도 비중이 큰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재난방송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이를 종편·보도채널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이용자 보호 규정을 하나로 모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제도도 하나로 통합·정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민원 처리·피해 구제·정책 지원을 전담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원’'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