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백반증 안면장애 인정…고위험 직업군은

2014-07-31 15:27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경미화원 출신 한모(71) 씨가 얼굴백반증이 발생한 후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한씨가 백반증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며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주차도우미, 농부, 건설업 일용직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 모두 백반증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백반증은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병이다. 정확한 발생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외선 등 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를 보면 자외선이 강해지는 7~9월 백반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얼굴백반증 환자 [사진=우보한의원 제공]


백반증 고위험 직업군에는 야외노동자 외에 화학약품을 다루는 포토그래퍼, 미용사, 수영강사 등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무직군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미국 뉴욕대 메디컬센터 이토 마유미 박사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할수록 모발의 모낭 끝에 있는 멜라닌이 더 빨리 고갈됐다.

화기 접촉이 잦은 요리사, 소방관 등도 백반증 발생률이 높다. 열화상에 따른 피부 변색 때문이다.

이진혁 우보한의원 원장은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멜라닌색소를 파괴하기도 하고 일광화상을 입은 부위가 백반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평소 외출을 할 때 입술을 포함한 모든 노출부위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