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대균·박수경 등 3명 구속수감…"도주 우려"
2014-07-28 19:27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대균씨와 박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우려'가 높아 이들을 구속수사키로 결정했다.
대균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지하통로를 통해 인천지법 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들의 이동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대균씨는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박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전날 대균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균씨의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
대균씨는 부친인 유씨,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자신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8년 간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균씨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횡령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날 범인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구속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로와 유씨와의 연락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