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억원대 횡령·배임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구형 (1보) 2014-11-05 15:44 인천지방법원은 5일 청해진해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유병언 부인·장남 등 4명 재산 상속포기 신청 유병언 일가 및 청해진해운 소유 아파트·선박 줄줄이 경매행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선처 호소 "세월호 참사의 원인 책임 통감" 유병언 부인·장남, 법원에 재산 상속 포기 신청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오후 늦게 구속여부 나올 듯"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