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억원대 횡령·배임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구형 (1보) 2014-11-05 15:44 인천지방법원은 5일 청해진해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유병언 부인·장남 등 4명 재산 상속포기 신청 법원, 청해진해운 대표 사건 병합해 오는 6일 결심 공판 유병언 일가 및 청해진해운 소유 아파트·선박 줄줄이 경매행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선처 호소 "세월호 참사의 원인 책임 통감" 유병언 부인·장남, 법원에 재산 상속 포기 신청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