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실업급여 받고 두아이 키워,유대균과 내연관계 아냐”

2015-03-20 22:13

[사진=YTN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병언(사망)씨의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경(35, 사진)씨가 가족 간의 친분으로 유대균 씨를 도왔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있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수경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그때는 범죄행위인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씨는 검은색 정장 바지에 아이보리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법정에 섰다.

박씨는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이 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두 아이도 뺏길 처지”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당시 사실무근인 내용이 보도됐고, 그런 것들이 제 목을 강하게 조여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염치없는 것 알지만 선처해 준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대균씨와 내연 관계는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건 당시 구원파 신도의 전화를 받고 대균씨를 만났고, 며칠만 같이 있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오피스텔에 남아달라는 부탁을 수락한 것이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며 “당시에는 대균씨의 범죄 혐의를 잘 몰랐고, 대균씨의 처와 자녀는 외국에 거주 중이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말했다.

박 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더는 교단에 설 수 없는데다, 현재 남편과 헤어진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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