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종합)
2014-07-25 17:5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전액 현금 변제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해 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 등을 받았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