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재건축 연면적 제한 폐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
2014-07-24 10:52
공공관리제 주민 필요 따라 임의 선택, 8월 중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재건축 시 전용 85㎡ 이하는 가구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중소형 선호도가 높아짐을 감안해 규모 제한 외 연면적 제한도 둘 필요가 있는지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평가,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해 판정한다.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아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한 경우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적용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주민 필요에 따라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또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저리융자 등의 지원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내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주택은 실태파악 및 애로사항 완화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이 같은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