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내수활성화-리스크 관리 강화

2014-07-24 10:02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세제유인 강화
-기존 발표한 세제유일 강화 방안 구체화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까지 확대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00만원 소득공제 신규 부여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2015년 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기업구조조정축진법 상시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방안 마련(11월)
-기촉법이 갖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시장 친화적 방식의 상시적이고 안정적 구조조정을 위해 상시화 추진
-그동안 제기된 기촉법 관련 쟁점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법조계·경제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방안 마련

◆선박은행 조성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1조원 규모 중고선을 매입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 조성
-선박운용회사가 모집한 자금(연기금 등 외부투자자 또는 캠코 고유계정)을 출자해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를 설립
-선박투자회사는 후순위 대출, 금융기관은 선순위 대출을 SPC에 제공하고 SPC는 해운사로부터 선박 매입 후 용선계약 체결
-해운보증기구는 민간선박투자회사 후순위 대출금액의 일정 수준을 보증해 신용보강 지원
-민간선박펀드는 화주가 있고 선령이 낮으며 영업 현금 흐름이 좋은 벌크, 탱커 등을 위주로 지원
-해운보증기구를 조기에 설립해 민간선박펀드와 캠코선박펀드(고유계정 일부활용)가 선박은행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