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내수활성화-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2014-07-24 10:02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대형 인프라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추진
-제2서해안 고속도록(사업비 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 프로젝트 조기 추진(올해 말 제3자 공고, 2017년 초 실시계획 승인, 2022년 개통 추진 예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총 3개 노선 중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A노선(일산~삼성)에 대해 우선추진(2015년 기본 계획 수립 및 민자적격성 조사, 2019년 초 실시계획 승인, 2026년 개통 추진 목표로 추진 예정)
◆BTL 민간제안 허용 및 대상시설 확대
-BTL 민간제안 허용 및 대상시설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관련규정 개정 추진(올해 말)
◆안전투자펀드 조성
-기업 노후안전시설 교체관련 설비투자 및 안전산업 등에 5조원 조성·지원(2017년까지)
-대출의 경우 시중금리 보다 1% 일괄감면
-직접투자의 경우 우선주, 보통주, 정기회사채, 전환사채 등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산은·기은 등 안전 설비투자펀드 조성기관에 대해 예상손실률 등을 감안해 정부출자 추진(2015년 예산 반영)
-관련기관 운용지침 검토·마련(9월)
-안전설비투자 지월 실시(10월)
◆노후 안전관련 시설 RTL/RTO 방식 보수·보강
-현행 민간투자법상 추진가능한 하천시설(제방·저류지), 항만시설(방파제), 하수도, 터널·교량시설 등은 조기에 민간투자를 통해 보수·보강을 추진
-현행 민간투자법 대상이 아닌 노후화된 공공청사, 재난시설(저수지, 사방설비 등)은 법 개정 후 보수·보강 추진
-기획재정부 예산실·국고국과 누후 안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대상 협의(9월)
-RTL·RTO 세부추진요령 작성(KDI, 10월)
-재난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12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중소·중견기업별로 공제율 차등화, 일몰 연장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광산보안시설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수준, 적용대상 확대 범위 및 일몰기한 확정(7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9월 중)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확대
-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감면 지원 재추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경감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2014년 10~2015년 12월까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하반기)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신·기보보증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 세액공제
-상생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영세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단순설비까지 기금 사용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5년 1분기)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2016년까지 자금지원 완료
-올해 하반기 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 추진(1조원 목표)
-관련기관간 운용지침 검토·마련(8월)
-중소·중견기업 설비 투자지원 실시(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