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금융위,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Q&A
2014-07-24 10:42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새 경제팀의 LTV·DTI 규제합리화 정책 등과 관련, 향후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24일 전망했다. 다음은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관련 질의응답.
▷LTV·DTI 규제합리화 배경과 기대효과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 및 질적 구조개선 유도하고, 40대미만·은퇴자의 소득인정 기준을 확대해 실수요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LTV·DTI 규제 관련 입장
-LTV는 적정담보가치를 확보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차입을 예방하는 금융안정 목적의 규제이다. 이같은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방안도 금융안정 규제로서 근간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별·업권별 차등을 해소하는 등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규제 정비에 따른 가계부채 영향
-주택대출 수요는 향후 집값 전망,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 등 실물부문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이번 주택대출 규제 개선의 효과만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가계부채 문제 악화 우려 관련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내수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가계건전성․소득증가 → 근본적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2금융권 대출 등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위험대출(LTV > 60%)이 증가할 우려는 없는지
-주택대출의 위험은 담보가치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흐름과 같은 상환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만큼 LTV 60% 초과 대출을 일률적으로 고위험대출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 부동산가격이 안정적이고 무리한 주택투자 유인이 크게 감소한 만큼,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위험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은행권의 경우 LTV 60% 이상 대출이 다소 늘 수 있지만, 2금융권의 LTV 70% 초과대출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총량 측면의 증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2금융권의 영업위축 등 문제점은 없는지
-2금융권의 대출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가계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담보대출을 통한 외형 확대보다는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회이다.
다만, 단기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금융권의 규제 수용 능력을 감안해 규제개선 조치는 조치시행일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다.
▷LTV 비율을 70%로 단일화한 이유
-은행 등은 규제수준이 완화되는 반면, 2금융권 등은 지나치게 느슨한 규제 수준을 정상화한 것이다. LTV 규제의 기본 성격과 주요국 사례, 적정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0%로 단일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DTI 비율을 60%로 단일화한 이유
-단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만기 20~30년 장기모기지가 일반화된 외국의 DTI 심사 기준(40% 내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향후 금융권의 상환능력중심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이를 봐가며 DTI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
▷금융사 자율규제로 전환 여부
-우리 금융권은 담보에 의존한 대출관행이 여전해 차주의 상환 능력심사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주택대출 규제 체계의 개선은 금융권의 여신심사 관행 개선, 해외 사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제부터 시행되며 기존 대출자도 적용을 받는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여타 거시·재정 정책들의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8월중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2금융권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해 규제 합리화의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