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엑스·롯데백화점 등 5곳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추진
2014-07-24 08:18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가 강남 코엑스와 중구 롯데백화점 인근 등 5대 교통혼잡지구 중심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을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및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이 가능하다. 혼잡통행료도 징수할 수 있다.
시는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초 센트럴시티 △강남 코엑스 △송파 롯데백화점 등 5대 교통혼잡지구를 포함해 84곳의 후보군을 선정했다. 모두 시설물에 인접한 교차로의 구간별 통행속도가 시속 10㎞ 미만인 곳이다.
지난 5월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기존 1㎡당 700원에서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인상하고, 백화점의 교통유발계수를 9.83에서 10.92로 높이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