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위법행위 부동산중개업소 40곳 행정처분

2014-07-23 09:32
- 상반기 점검결과 153개업소 적발…기준미달 6곳 등록취소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올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53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이중 40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도내 3078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 153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도는 이 가운데 계약서 허위작성 및 신고의무 소홀 등 사안이 위중한 40곳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행정처분 업소는 세부적으로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등록기준 미달 등 6곳은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소홀히 한 22곳은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12곳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앞서 충남토지정보시스템에서 대표자, 연락처, 영업유무, 보험가입 등 중개업소 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