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절차 명확해져

2014-07-22 15:1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앞으로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 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더욱 명확해 질 전망이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내달 8일부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고 있는 시민들의 보다 성숙된 납세의무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 징수율은 국세나 일반 지방세보다 현격히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개별 법률에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던 것을 제정법안에서는 독촉, 압류 요건, 질문 검사권, 체납처분 중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채 1년 경과 하거나 독촉장을 받고도 1년 동안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이 요구할 시 제공할 수 있는데다 관급공사 체납자에 대한 대금 지급중지도 규정해 놓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세외수입 체납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수증대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매우 중요한 세목”이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많은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