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
2014-07-21 11:01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며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이러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양주시와 환경부, 경기도에서는 올해 80동의 물량을 지원하며, 읍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 중 희망자에 대해 1가구당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지원되며, 최대 약 265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초과금액 및 지붕개량(건물철거)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이며, 축사나 창고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의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031-8082-6333)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