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부인, 부하직원 부인으로부터 돈 받아… 공공기관 인사비리 '난무'
2014-07-21 09:55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한 기관은 평소에 토익, 자격증, 학점 등에 대해 정량평가하는 식으로 서류심사 전형을 진행했으나 특정 시기에만 뜬금없이 '직무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배점을 줘 특정인 채용 특혜 의혹을 받았다.
채용공고를 이미 해놓고서는 갑자기 기존 외국어 배점에 추가 배점을 주는 식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형기준을 변경하는 방식, 염두에 둔 지원자를 뽑기 위해 원래는 서류심사 후 채용인원의 2배수까지 뽑던 필기시험 대상자를 3배수로 늘려 뽑는 방식 등 다양했다.
특히 신입사원 채용뿐 아니라 승진이나 전보 등 내부 인사에서도 청탁과 부정이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다.
한 기관의 본부장은 부하직원들에게 등산복 구입비, 해외여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 심지어 이 본부장의 부인은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던 직원 부인들로부터 1천만원씩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1급으로 승진한 28명 직원 중 근무성적이 낮아 애초 승진예정 인원 2배수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원이 18명이나 됐다. 서열순위가 68위였던 직원이 승진자 11명 안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능력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승진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에 정부는 이런 인사 비리를 막고자 개별 공공기관별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인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