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주 사망시 이자 손해 없도록 개선

2014-07-18 11:27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10월부터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다가 예금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제대로 이자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와 동일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해온 저축은행의 관행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1%대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 받았었다. 금융위는 내부처리지침 등을 바꿔 4분기부터 이번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앞으로 적용될 금리는 애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로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이 약정금리보다 낮아 주로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