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수재'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첫 재판…무죄 주장

2014-07-15 14:14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15일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기록 검토 중이지만, 우선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부하 직원과 짜고 공사대금을 27회에 걸쳐 부풀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3억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월 방송지원본부장 이모씨로부터 대표이상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조서된 금원인지 몰랐다"며 "법인자금을 빼돌력 현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원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도 인정하지만 부정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며 "일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