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4년 7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부
2014-07-14 09:29
1,09만9천건 2,386억원, 지난해 대비 8%(123억원) 증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2014년 7월분 재산세(종세 포함) 109만9000건 2,386억원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세액 중 군·구세인 재산세는 1,66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0%(123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에 병기해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53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4억원(21.3%)이 증가했으며, 지방교육세는 1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억원(8.4%)이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액의 절반(세액의 1/2)과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이며,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4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아파트 입주 등 건물 신축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도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BC·국민·삼성·신한·외환 등 12개 카드사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달 부터 납세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31일은 납부자 증가로 인해 납부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납부마감일 이전에 편리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