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등 올 상반기 환경분쟁 80건 조정
2014-07-13 14:31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는 올 상반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1억5300만원의 피해보상액 배상을 결정하는 등 총 80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동기 조정 건수(38건)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치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진동 등 실생활 속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 7명, 교수 4명, 공무원 2명, 전문가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분쟁 조정도 증가하는 가운데 평균 처리기간은 4.7개월로 법정 처리기간(9개월)보다 4개월이나 빨랐다. 피해보상액은 지난해 배상액(7491만7000원)보다 200% 증가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 간 합의보다 위원회 의결로 해결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상반기 접수된 80건 중 40%인 32건이 조정위원회 의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원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 측은 "환경권 보장 강화 및 보상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2133-3546~9)으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필영 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난 5월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과 예산을 보강했다"며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구제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