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지도·감독·처벌 강화… 철근 누락 등 부실 감리 방지

2014-07-10 11:00
지자체에 감리계획서 보고하고 실태점검, 부실 감리 최고 2년 징역
감리자 선정 시 재무상태, 업무수행실적, 주요 구조체 계획 반영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세종시 모아미래도’의 경우처럼 철근을 고의로 넣지 않았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공사 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처벌이 강화된다. 철근 등 주요 기자재이 반입 등을 관리토록 하는 등 감리자의 업무도 확대된다. 감리자를 선정할 때는 재무상태와 철골 등 주요 구조체 관리 강화 등의 사항을 더욱 고려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세종시에서 지어진 모아미래도 아파트 공사에서 하청업체가 일부 철근을 고의로 누락해 시공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건설 공사 과정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책은 우선 주택감리자가 보다 책임 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리자 업무실태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통상 민간주택건설 공사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감리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체와 시공자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업무가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종별 감리일정을 포함한 감리계획서를 의무 보고토록 했다.

지자체는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실태점검을 하고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 교체를 하게 된다. 해당 사실은 감리자 선정 평가 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부실감리 등으로 위법한 시공이 발생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현재 처벌 규정인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부실 감리자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강화된다.

현장 감리원의 업무 기준은 현재 16개 조문에서 31개 조문으로 넓혀 절차 및 지침을 세세하게 규정했다.

철근 등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를 구체화했다. 주요공종·단계별로 시공규격·수량 등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검측 점검표를 작성하게 된다. 설계변경 시 감리자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설계변경 현황도 기록·관리한다.

여기에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및 내력구조부 공사의 철근 배근 상세, 거푸집 시공 및 콘크리트 타설과정, 단열재 시공상세 등은 사진을 촬영해 보관토록 했다.

감리저 선정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것을 등급 간 배점 격차를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의 배점상한은 4점에서 5점으로 높이고 등급간 배점 격차는 0.5점에서 0.8점으로 확대한다. 업무수행실적 평가 등급 구분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업주체가 해당 현장의 감리자를 평가한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감리자 선정 시 가점(2점)으로 반영하던 것을 페지한다. 대신 주요 구조체 공사(기초, 철근콘크리트, 철골) 시 감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때 2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50층 또는 150m 이상 초고층 주택의 감리자 선정 시에는 지자체가 총괄감리원이 전문성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접을 실시해 결과를 총괄감리원 경력 점수에 반영(3점 이내)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의원 발의로 추진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중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은 14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