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임대 공급 본격화… 유형별 맞춤 입주 전략은?

2014-07-09 11:28
전세난에 LH 영구·국민·공공임대, SH 시프트 등 관심

[자료=LH·SH공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아파트값은 여전히 비싸고 전세값 역시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서민들의 집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적지 않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과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급물량이 풍부하다. 유형마다 다른 소득·자산 기준이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최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임대사업도 확대하고 있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싼값에 길게 거주하는 영구·국민임대

LH나 SH가 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중 영구·국민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는 1989~1993년 공급됐다가 지난해 공급을 재개했다. 전용 21~36㎡ 규모로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에 책정된다.

LH는 하반기 서울·수도권 788가구, 지방 369가구 총 1157가구의 영구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달 고양원흥지구(A1블록) 340가구(전용 26~33㎡)와 대구옥포지구(A-2블록) 180가구(전용 26㎡)를 공급한다. 인천서장2지구(1블록)과 창원현동지구(A-1블록)도 예정됐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올 하반기 LH의 국민임대 공급 계획 물량은 1만214가구(서울·수도권 4187가구, 지방 6027가구)다. 다음달 남양주별내(A8-1·9블록)·화성향남2지구(A5블록)와 원주혁신도시(A1블록) 등에서 공급을 앞뒀다.

SH공사는 8월 내곡지구 2·6단지, 세곡2지구 6·8단지에서 1007가구, 12월 강일지구 11단지, 천왕지구 7단지 720가구 등 총 1727가구의 국민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영구·국민임대는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인만큼 청약자격과 퇴거기준도 까다롭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50%(4인 기준 357만1960원) 이하여도 2순위로 밀려난다.

국민임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70%(4인 357만196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1억260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94만원 초과 승용차를 보유했다면 아예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 덜 까다로운 공공임대·장기전세

영구·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입주 기회가 더 많은 공공임대나 장기전세를 노려볼 수도 있다.

공공임대는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순위별로 청약하거나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용 85㎡ 초과는 청약예금·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계약 갱신 시 임대조건이 오를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변동 폭이 작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 종료 후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전환 시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5·10년 임대와 분납임대로 나눌 수 있는데 분납임대는 초기에 집값 30%를 내고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잔금을 치러 분양 전환 받는 유형이다.

하반기 예정된 LH 공공임대 물량은 서울·수도권 4199가구, 지방 1426가구 총 5625가구다. 이달 인천서창2(3블록)·구리갈매지구(A2블록)을 공급하고 9월 의정부민락2지구(A1블록), 10월 부천옥길지구(B1블록) 등에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전세는 무주택자에게 최장 20년까지 주변 시세 80% 선 가격의 전세형태로 거주하게 하는 임대 방식이다. 국민임대를 전환해 공급한 주택은 주변 시세 50~60% 수준에 책정된다.

공사 자체건설과 재건축매입 두가지로 구분된다. 자체건설분 전용 59·84㎡는 청약저축 가입 2년경과 월 불입액 24회 이상 납입한 자, 114㎡는 청약예금(1000만원) 2년이 넘으면 1순위다. 3자녀이상·노부모부양 등이 우선 공급 자격을 얻는다.

재건축매입분 1순위 자격은 무주택기간과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다. 노부모부양·3자녀이상에게 우선공급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5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은 부동산 1억2600만~2억1550만원이다. 자동차는 전용 60㎡ 이하(2494만원)만 적용된다.

SH는 올 9월 제28차 장기전세 390가구를 내놓을 계획이다. 세곡2지구 6·8단지에서는 자체 건설한 218가구를 공급한다. 재건축 매입 분으로는 서초구 서초동(삼익), 강남구 논현(경복)·대치동(청실) 등에서 공급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