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6월 중순부터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2014-07-08 18:59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의 형을 확정받고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판결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사회봉사명령 이행 집행 연기를 요청했지만, 6월 중순부터 서울의 사회복지기관에서 매주 2∼3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그룹의 관계자는 “김 회장의 건강이 다소 호전돼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집유 기간내 이행하면 되니까 형편이 허락하는대로 조금씩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