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사흘이상 지속땐 갈등 예비경보 대상자?…"잡음 줄이기만 하나" 지적
2014-07-07 10:48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사흘 이상 지속할 경우 '갈등 예비경보 대상자'가 된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원이나 갈등 요소를 초기에 파악해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보 발령 기준은 총 6개 지표로 △ 일주일간 5건 이상 민원 접수 △ 5인 이상의 집단 민원 접수 △ 5건 이상 민원을 2주 이상 지속 △ 개인 민원 시위를 사흘 이상 지속 △ 한 달간 20인 이상 집단 민원 발생 △ 갈등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다.
하지만 내부 직원끼리 자료를 공유하는 점도 당사자에게 불쾌한 일이기도 하고, 서울시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잡음 줄이기에 신경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