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이틀 앞두고 공소시효 정지… 범인 검거 가능성 열려있다?

2014-07-05 09:09

대구 황산테러사건[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란 15년 전 대구에서 6살의 어린이가 황산테러로 추정되는 변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 1동 주택가 골몰길에서 김모(당시 6세)군이 얼굴 등에 황산을 뒤집어 쓴 채 쓰러졌고, 얼굴 등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숨졌다.

당시 입원 치료 중이던 김군은 누군가 황산을 끼얹었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사실상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4일 김군의 아버지가 유력 용의자를 고소했다.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김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경찰은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