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 39곳 중 15곳 정상화 이행

2014-07-02 09:22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39개 중점관리기관 중 15개 기관이 관련한 노사 협약을 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차 중간평가 신청 기준일인 지난달 25일 전후로 지역난방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원자력안전기술, 수출입은행 등이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내용의 노사 협약을 체결했다.

중점관리 이외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책금융공사 등 3개 점검기관을 포함해 58개 기관이 협상을 타결했다.

중점관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주요내용은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과도한 고교 학비 지원 축소, 경영평가 성과금 퇴직금 산정 제외,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 폐지 등 이다.

정부는 이행을 완료한 중점 또는 점검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중간평가를 할 계획이다.

김재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현재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정대로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