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퇴투쟁, 학생 학습권 침해할 정도 대규모 아니다”
2014-06-26 08:5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7일 조퇴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24일 교원들의 조퇴투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교원들에게 안내하고 조퇴투쟁에 참가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일제히 뿌렸다며 보수언론들도 현실과 다르게 연일 수업권 침해논란을 만들어내며 전교조 조퇴투쟁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한국교총이 합세해 교총 소속 교장단협의회가 일과 중에 각종 행사와 외유성 연수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사실을 잊은 채 조퇴투쟁을 중단하라며 전교조 공격에 힘을 싣고 있다며 교총회장의 진정성 없는 협의체 제안은 정치적 입지 키우기에 지나지 않고 속내가 훤히 보이니 공들여 대응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조직 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조퇴투쟁을 결정했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전교조의 강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작정하고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는데 어찌 가만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성명은 “분명한 것은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해직자가 있는 노조의 현실과 해직자를 인정하라는 국내외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전교조 탄압에만 골몰한 결과”라며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행정법원조차 행정권력의 무리한 조치를 견제하지 못한 채 가처분 인용과 정반대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전교조의 학교혁신운동과 학교민주화운동의 성과는 해직교사들의 생목숨과 맞바꾼 결과이기도 하다”며 “그런 전교조에게 해직교사 9명의 존재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엉터리 판결문이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는 피를 토하는 분노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한술 더 떠 법외노조 후속조치 풀세트를 제시하며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며 “이러한 상황에 가만있으라며 부당한 조치에 대한 비판과 저항조차 불온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전교조 선생님들이 수업까지 교환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서울로 상경하는 것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절박함의 표현”이라며 “어떤 이유로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조퇴투쟁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교별 교사 참여인원을 조정하고 수업이 있는 교사는 수업을 미리 오전에 당겨서 하는 등 병가처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교사들과 교환 수업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일은 전혀 없는 가운데 27일 당일 학습권이 침해 되고 있는지 학교 현장을 있는 그대로 취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조퇴투쟁은 교사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하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법행위”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6조 3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학교장 판단으로 조퇴를 허가할 상황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침으로 내릴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수업의 결손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교조의 준법투쟁을 깍아내기 위해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억지 주장을 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집회 또한 신고절차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로 우리사회가 노동자들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난이 대상이 아니듯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는 교사와 15년간 합법지위를 유지하다가 해직교사 9명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린 초유에 사태에 조합원들이 항의집회를 하기 위해 상경하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을 만큼의 성숙함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국제기준과 노동현실에 맞게 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전교조 무력화에 나서는데 여당이 법 개정에 쉽게 동의해줄 수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단지 법 개정운동만 할 수는 없는 일로 지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인권을 억압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성명은 “적어도 해직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인지 억압하는지 따지고 논하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할 뿐”이라며 “전교조 선생님들의 상경집회는 이러한 희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언론과 정치권이 한발 떨어져 갈등 상황만 비난하지 말고 사회가 한발 진보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애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