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진보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 불합리하게 할 경우 소송할 것”
2014-06-24 13:0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로 인한 후속조치에 대한 집행을 불합리하게 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24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집행을 불합리하게 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을 할 것”이라며 “교육감은 지방 행정의 수장으로 법에 근거해 교육행정 업무를 할 고도의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교육감들이 온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며 “교육감들이 법적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지시를 받아야 하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이 어떻게 받아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앞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도 분명히 했다.
지난 6월 4일 교육감선거에서 13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데 대해 대응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그동안 행동하는 교총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교육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비합리적인 진영 논리를 내세우는 교육감이 올바르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교육감은 교총이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 모두를 아우르고 행정 집행에 있어서 협력적 파트너이자 우군이 돼야 한다”며 “전교조라는 조직만을 위한 편협된 사고를 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안 회장은 교육감들에게 “교육감협의회라는 법적기구가 있는데도 임기 시작 후 진보 성향 교육감들만 모여 집단적 통일 행동을 구축하는 것은 교육을 진영논리로 나누는데 교육감들이 앞장서는 것”이라며 “과두체제적 교육감들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외면할 경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불복종운동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존의 교육감이 30일까지 책무를 다해 전임자 복귀 등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물러날 것도 주문했다.
교총의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교육부가 내달 3일까지 시한으로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 이행을 발표하면서 교육계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게 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교총은 전교조에 대해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 아닌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을 통한 법내노조화 노력을 촉구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조퇴투쟁의 중단, 교원과 교원단체의 기본권 논의를 위한 교원단체.정부.정치권의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교육감들에게는 법질서 준수, 집단적 행동 자제, 가치중립적 교육행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교사의 기본적 책무는 학생교육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의 27일로 예고된 조퇴투쟁의 중단을 요청했다.
안 회장은 또 “전교조가 강경투쟁 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나서달라”며 “법외노조를 감수하고라도 해직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는 전교조의 선택은 지지를 얻기 어렵고 법치 국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