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총력투쟁" vs 교육부 “엄정대처”...갈등 확대
2014-06-23 12:19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후속조치에 대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서대문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단체"라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임자에 대한 복귀지침과 갖가지 탄압을 준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며 "이는 명백하고 부당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7일 오후 3시까지 전국 조합원이 서울역에 집결해 조퇴 투쟁을 벌이고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으로 내달 2일에는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내달 12일에는 서울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자발적 1인 시위와 매주 수요일 각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선전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조퇴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방침에 대해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 낼 권리가 보장된다"며 "가사, 특정집회, 특정 토론회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개인 사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들이 전교조 조퇴투쟁에 참여할 경우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나 차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차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노조전임자 72명에 대한 즉시 휴직허가 취소와 내달 3일까지 복직,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전교조 지부 사무실 즉시 퇴거, 단체협약 해지,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가 기한 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조퇴투쟁, 내달 2일 교사선언, 내달 3일 전임자 복직 기한, 내달 12일 교사대회를 분기점으로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