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조진호 본부장
2014-06-25 16:38
"7월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사전급여제한제도" 등 건보 정책 시행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사전급여제한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조진호 본부장과 만나 7월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건강보험 정책을 들어봤다.
-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정책은.
"우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임플란트와 사전급여제한제도 등이 있다. 또한 최근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하반기에는 중요한 건강보험 정책이 적용, 진행될 예정이다."
"만 75세 이상(1939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다. 1인당 평생 2개가 적용되며 상, 하약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적용한다. 비용은 본인이 50%, 공단에서 50%를 지불하며, 개당 약 120만원 정도 소요된다. 본인부담은 개당 6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 적용 연령은 2015년에 만 70세, 2016년에는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사전급여제한제도'는 무엇인가.
"보험료를 6회 이상 미납하면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데, 7월1일 부터는 병·의원에서 진료 전 대상자를 확인하여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이번 사전급여제한대상자는 전국 1800여명, 부산·울산·경남에 약 200여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다. 또한 무자격자가 보험증을 빌리거나 또는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7월1일 부터 병·의원에서 신분 확인이 꼼꼼히 이뤄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 내에서 같은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하나의 보험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한해 570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4원화 되어 있다. 때문에 퇴직이후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야기해 왔다. 현재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제적 보편적 기준으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