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FATCA 적용…계좌 개설시 '미국인 여부' 체크

2014-06-25 07:34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할 경우 미국인인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를 별도 작성해야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미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다음 달부터 국내에도 적용된다.

FATCA란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 정보를 확보해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해 2010년 제정한 법률로, 역외탈세를 막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금융기관은 계좌개설 고객(법인 등 단체포함)이 기존 서류 외에 미국인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해야 하는 본인 확인서 서식을 각 지점에 배포했다.

서식에서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인지를 체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란에 표시하면 된다.

금융기관은 계좌 신규개설자가 재미교포 등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금융정보를 매년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은 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정보가 보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