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기초연금제도 시행준비 ‘총력’

2014-06-24 15:47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군이 내달부터 시행되는‘기초연금제도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전환되는 제도로 지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노인가구이다.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된 가구 중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6월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경우 내달 1일자로 기초연금 신청자로 전환됨으로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군은 현재 1만850여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으로 전환 되면 5000여명은 월 최대 20만원, 5600여명은 월 10만원에서 18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 가구는 지급기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군 관계자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 70%이하의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며,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670-2268)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