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신고면제 확대 등 기업부담 줄여…낡은 규제 '다듬질'

2014-06-19 15:12
매출 2조원 미만 기업, 'M&A 신고의무' 면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완화…연내 법 개정과 고시·지침 개정 '마무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이나 매출 2조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합병·영업양수 때 기업결합(M&A)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대기업 공시 항목에 지주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하는 등 소유구조와 관련한 공시 의무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분야 15개 과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 내용을 보면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소규모 회사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다. 이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3분의 1미만 임원겸임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수 △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 등에 한해서다.

이처럼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이 확대될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20% 이상 줄어 M&A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자산총액 50억~100억원 미만의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들도 △소유지배구조 변동현황 △재부구조 변동현황 △경영활동 관련 등 일부 공시의무가 면제다.

아울러 공정위는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 중 임원의 변동을 삭제하고 사익편취 가능성이 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기업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다른 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도 기업 인수단계에서만 기업결합신고를 하면 된다.

상호출자금지, 지주사·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는 바로 금지하지 않고 각각 6개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지주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하는 등 대기업 공시 의무는 강화된다.

특히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경우는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행위도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폐지 대상이다.

이 밖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은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하고 경쟁촉진 효과가 큰 최저재판매가격 행위는 허용될 예정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도입을 시행한지 33년이 지났다”며 “시장 상황과 다른 환경이 직면해 일부 규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내 법 개정과 고시·지침 개정을 마무리 하고 시행령 개정도 법 개정 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표=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