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경 치안감 출신 해운조합 이사 긴급체포

2014-06-19 14:17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18일 해경 치안감 출신의 김모(61)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씨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해지방해경청장과 동해지방해경처앙,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거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고위 경찰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이른바 '경피아(경찰+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겸찰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객선이나 낚싯배 등의 엔진을 검사한 뒤 안전증서를 발급하는 이들 검사원은 엔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들이 엔진 고장으로 인해 표류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다"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60) 인천항망공사 항만위원장과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