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 횡령' 이인수 해운조합 전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2014-06-13 15:5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해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인수(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3일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이사장은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거래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수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빼돌린 조합비가 이 전 이사장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11일 소환해 구체적인 횡령 경위 및 용처 등을 추궁했다.
이 전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 등을 지낸 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