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횡령 혐의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 소환

2014-06-11 10:0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해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인수(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11일 소환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이사장은 정문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민원실쪽 출입문을 이용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남겼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횡령 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소환된 것은 이 전이사장이 처음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이 전이사장이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며 1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