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림픽대로 접속도 붕괴 공무원 등 무더기 행정처분
2014-06-19 08:3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작년 7월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올림픽대로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담당 설계사의 신고효력을 상실하고 공무원 2명은 경징계 조치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D램프 전도사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2명은 경징계했다.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규정 위반 및 업무소홀에 따른 것이다.
설계를 맡은 A엔지니어링에는 구조계산과 안전도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신고효력 상실 1년 처분을 요구했다.
시공사인 B기업, C건설에는 각각 영업정지 3개월과 함께 5~7개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 교량의 구조물 공사를 임의적으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책임감리를 소홀히 한 D기술단에는 업무정지 12개월, E건설·F기건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위법사항을 들어 과태료(100~200만원)를 부과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설계도를 무시하고 공정을 진행하던 중 교량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발생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