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해운비리·정자법 위반' 연루 의혹…검찰 조사 향방은(?)

2014-06-18 14:52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에서 박 의원의 장남 집 그리고 차량 속 가방에서 의문의 거액이 발견되면서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에 있는 박 의원의 아들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과정에서 의문의 수억원대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 현금 뭉치가 건설업체나 해운업체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는 지난 11일께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3천만원과 정책 자료가 담긴 가방을 훔친 용의자로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그러나 다음날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를 가져왔으니 수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의 전 비서도 폭로 행렬에 동참했다. 전 비서 장광훈(42)씨는 2013년 5월부터 국회가 매달 지급하는 급여(270여만원) 전액을 직접 출금, 총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382만8230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자신의 특보를 인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해당 업체가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주 수사대상은 박 의원의 해운비리 연루 의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박 의원은 인천지역에서 18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해, 대한민국해양연맹 부총재, 바다와경제국회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으면서 오랫동안 해양수산업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인천지검이 세월호 사고 이후 특수팀을 꾸리고 해운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박 의원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오르내리기도 했다.

박 의원의 장남은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한 대형 로펌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