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은 의원 도난신고...2000만원 아닌 3000만원"
2014-06-17 07:46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은 지난 11일, 자신의 차에서 도둑을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둔 현금 2000만 원이 든 가방이 사라졌다는 것.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서류와 함께 이 돈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후 박상은 의원은 도난당한 2000만원과 관련,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의 일부로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려던 돈이라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가방 안의 현금이 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천 중구 사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당직자 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대한제당 대표이사와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으로 일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며 "돈에 대해서는 결백하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박 의원 운전기사가 전달한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액수가 2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전 비서 장모씨는 지난달 박 의원에 대해 급여 2000여만원을 가로챘다며 갈취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