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박상은 국회의원 현금 2천만원, 운전기사가 불법자금 신고한 이유는?

2014-06-16 09:31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박상은 국회의원 현금 2000만 원, 운전기사가 불법자금 신고한 이유는?…박상은 국회의원 운전기사 A씨 내사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 제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있는 인천 중구가 지역구인 박상은(65)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운전기사 불법정치자금 등 잇단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지난 12일 박상은 국회의원 운전기사와 비서로부터 각종 서류와 현금 등을 넘겨받아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박상은 국회의원 측은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사동 의원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2000만 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박상은 국회의원의 운전 기사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현금이 사라진 당일 그가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A씨의 모습이 주변 CCTV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 A씨가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에 대해 내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조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이 해운비리 등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사건 당시 박 의원 사무실의 당직자였던 조직부장은 경찰에서 "의원님이 가방을 가져오라고 해 주차한 차에 갔는데 없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박 의원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보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해 2000만 원의 성격과 해운 비리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의 특보를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해당 업체가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전 비서 B씨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박 의원이 급여 중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내라고 강요해 기부했고,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서류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