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범죄수익은닉 혐의 무죄 (종합)
2015-01-12 16:58
법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에 역행"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 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 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 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9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박 의원은 중이염을 앓는 오른쪽 귀가 불편한 듯 재판 내내 보청기를 사용했다.
법정에는 박 의원의 지지자 수십명이 찾아 방청석을 가득 메웠으며 집행유예를 받자 박 의원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이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 3000만원가량이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