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저온·서리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받는다"

2014-06-18 13:4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이상저온, 5월 서리 피해를 본 농가에 재해복구비 총 83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종·경기·충남·충북·경북 등의 사과·배 과수원에서 발생한 과수 꽃눈 저온피해에 78억7000여만원, 전남 보성군의 녹차밭 등에서 발생한 서리 피해에 4억9000여만원 등 농가 2196곳에 총 83억7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직접지원금으로 농작물 복구비 23억6000여만원과 피해농가 최소 생계비 6억6000여만원 등이, 간접비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53억3000여만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이번 피해로 155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5∼6월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이번 달 중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