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업계는 지금 '특허 소송' 중
2014-06-17 16:59
"고유 기술력 보장 받아야"…일각선 후발업체 부상 견제 위한 '의도된 도발' 이란 해석도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최근 생활가전업계에서 특허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업계 1위 기업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후발업체의 부상을 견제하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두업체의 '의도된 도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수기 업계 1위 기업 코웨이는 동양매직을 상대로 디자인 특허 관련 본안소송 진행 중이다.
코웨이는 지난해 동양매직이 출시한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이 2012년 자사가 출시한 '한뼘정수기'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법원이 "동양매직 제품은 독자적인 창작물로 봐야 한다"며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 승기가 동양매직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법원의 판결은 디자인을 약간만 변형하면 유사성이 없다고 본 것인데, 본질적 가치는 존재한다"면서 "항고는 고유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호나이스 측은 지난 2006년 출시한 이과수얼음정수기에 적용된 냉온정수시스템 기술이 코웨이가 2012년에 출시한 스스로 살균얼음정수기의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냉온정수시스템은 증발기 하나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치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2년간 법적절차와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경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호나이스는 해당 기술을 지난 2007년 국내에서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국내 전기밥솥 1위 업체인 쿠쿠전자도 지난해 6월부터 리홈쿠첸과 특허 분쟁 중이다.
앞서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이 증기배출장치·분리형 커버 안전감지장치 등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두 건 모두 특허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없다며 지난 4월 리홈쿠첸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안전감지장치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먼저 소송을 건 기업들은 자사 고유 기술력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선두 업체들의 선제 공격에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을 보면 현재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건 경우도 있다"며 "후발업체에 대한 지나친 견제는 업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적대응을 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소모적인 일이 많이 발생한다"며 "경쟁사이긴 하지만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