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오순명 금소처장 "금융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도입 검토"
2014-06-16 09:07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6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아직 해당 방안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수준이다. 또 주요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융사들의 허술한 소비자보호실태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최근 금감원은 '2013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 결과를 각 금융회사들이 전 영업점 입구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지하도록 했다. 이른바 '네임 앤 쉐임' 제도로, 이에 대한 금융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았다. 예컨대 특정 영업점은 민원이 적은 곳이지만 본사의 5등급 평가를 영업점 입구에 공지하는 게 억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처장도 이같은 금융사들의 불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다만 금융권에 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오 처장은 "특정 금융사나 영업점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몇년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금융사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결국 공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을 위해 오프라인 공시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해외사례 등을 연구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당장 도입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다만 더 정교하게 평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을 금융권에 당부했다. 오 처장은 "금융사는 제도 도입, 상품 판매, 판매채널 관리, 사후 관리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소비자권익을 지키지 못한다면 심각한 경영실패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경영의 모든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