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영록·이건호 모두 중과실 판정
2014-06-12 07:36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향후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금융의 내분과 관련해 양측 모두에 중과실이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 전산 교체와 관련한 특별 검사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또 금감원은 국민은행 본부장들이 전산 교체에 대해 이사회 자료나 경영협의회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음에도 이 행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감독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5300억원 부당 대출과 관련, 이 지점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왔고 해외 점포 리스크, 해외 점포 관리, 감사 파트에 공동으로 잘못있어 이 행장을 포함한 국민은행 본부 경영진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국민카드의 5000여만건 고객 정보 유출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1000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건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임 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각각 2건에 대해 중징계가 사전 통보됨에 따라 소명 절차를 거치더라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징계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