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올바르게 쓰고 사용하세요
2014-06-05 09:24
인천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등 담은 안내문 제작해 관공서 등에 배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표기와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바르게 읽고 쓰기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 관내 관공서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이나 사용방법을 자세히 알지 못해 민원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이번에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과 인천지방경찰청(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안전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법원, 세무서, 운전면허시험장 등 관공서에 비치하도록 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로명은 도로폭에 따라 대로(8차로 이상), 로(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되며,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를 쓰는 방법은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동·층·호 + (참고항목)’순으로 쓰면 된다.
도로명주소를 쓸 때 도로명은 붙여 쓰고(예 : 정각로29번길),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는 띄어 쓰며(예 : 장고개로8번길 9), 건물번호와 동·층·호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예 : 동주길 89, 201동 101호)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방법이다.
또한, 건물번호를 읽을 때는 ‘○○번’으로 읽으면 되며, ‘○○번지’로 읽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아직 표기방법이나 사용방법 등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을 활용하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 도로명주소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