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자, 허위·과장광고 ‘3진 아웃제’ 도입

2014-06-03 17:21
1·2차 적발 시 사업정지 후 3차 등록 취소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허위·과장광고하다 3차례 적발 시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좋은 차를 값싸게 올려놓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다른 차를 권하는 방식의 업자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를 거짓 또는 과장으로 한 중고차 업자는 1차 적발 시 사업정지 30일, 2차는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3번째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중고차 허위·과장광고 업자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자동차 매매업자가 수수료나 요금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을 때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감시와 중고차 매매 수수료 가격경쟁을 위한 모니터링 가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