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자, 허위·과장광고 ‘3진 아웃제’ 도입
2014-06-03 17:21
1·2차 적발 시 사업정지 후 3차 등록 취소
이번 개정안 마련은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좋은 차를 값싸게 올려놓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다른 차를 권하는 방식의 업자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를 거짓 또는 과장으로 한 중고차 업자는 1차 적발 시 사업정지 30일, 2차는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3번째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중고차 허위·과장광고 업자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자동차 매매업자가 수수료나 요금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을 때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감시와 중고차 매매 수수료 가격경쟁을 위한 모니터링 가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