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외환카드 분사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2014-06-03 16:37
외환은행 노조, '외환카드 분사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외환카드 분사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은행 측은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 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은행 측은 직원들이 부실한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외환은행 경영진은 전적 동의요구에 불응한 본점 카드사업본부 직원을 거주지와 무관한 영업점에 발령을 했다. 또한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표를 낸 직원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도 그대로 처리하는 등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외환카드 분사에 대한 예비 인가를 받았다.